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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속 한글 이야기

엠칩 2026. 10. 18. 15:24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에서 조선의 생활 문자로

조선왕조실록은 한글 창제와 보급 과정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1차 사료이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한글'이라는 명칭 대신 언문(諺文), 정음(正音), 훈민정음(訓民正音)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 글에서는 실록에 나타난 한글 관련 핵심 기사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원문과 현대어 번역을 함께 소개한다.


1. 훈민정음 창제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실록 기사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현대어 번역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는 옛 전자(篆字)를 본떠 만들었으며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고 이를 합하여 글자를 이루게 하였다.

한자의 모든 문자와 우리나라의 말까지 모두 적을 수 있었다. [sillok.history.go.kr]

역사적 의미

이 기사는 훈민정음 창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된 기사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종이 직접 문자를 창제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최만리 등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상소

세종 26년(1444) 2월

훈민정음 창제 직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와 학자들은 새 문자의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중국 문화를 본받는 나라에서 독자 문자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 문명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 관리 선발과 학문 연구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당대 최고 지식인들조차 훈민정음 창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세종의 반박

세종 26년(1444) 2월

최만리 등의 반대에 세종은 직접 답변하였다.

요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세종은 신하들에게 중국 음운학의 실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새 문자를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의미

훈민정음 창제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음운학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작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훈민정음 반포

세종 28년(1446) 9월 29일

이날은 대한민국이 기념하는 한글날의 역사적 근거가 된 날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sillok.history.go.kr]


5.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

같은 기사에서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직접 밝힌다.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 [sillok.history.go.kr]


6.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

세종 28년(1446)

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도 되기 전에 깨우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sillok.history.go.kr]

 

이 구절은 훈민정음이 일반 백성을 위한 문자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록이다.


7.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

세종 28년(1446)

정인지의 해례 서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적을 수 있게 되었다. [sillok.history.go.kr]

 

훈민정음의 가장 큰 특징인 '정확한 발음 표기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8. 백성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문자

세종 28년(1446)

이를 가지고 송사를 판결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다. [sillok.history.go.kr]

 

훈민정음은 단지 읽고 쓰는 문자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사법을 위한 도구로도 기대되었다.


9. 『용비어천가』 편찬

세종 29년(1447)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 왕실은 새 문자의 보급을 위해 『용비어천가』를 편찬하였다.

  •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
  • 조선 건국의 정당성 선전
  • 훈민정음의 실용성 검증

10. 『월인천강지곡』 간행

세종 31년(1449)

세종은 불교 찬가인 『월인천강지곡』을 훈민정음으로 간행하였다.

  • 백성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종교 서적
  • 훈민정음 보급 확대
  • 국문 문학의 시작

11. 세조 대 언문 보급 정책

세조 재위기(1455~1468)

세조는 불경 번역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 석보상절 간행
  • 월인석보 편찬
  • 불교 경전 언해

훈민정음이 학자들만의 문자가 아닌 실생활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2. 성종 대 행정 활용 확대

성종 재위기(1469~1494)

실록에는 언문으로 번역된 법령과 교서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 법률 안내
  • 조세 제도 설명
  • 농업 기술 보급
  • 백성 계몽

13. 연산군 대 언문 투서 사건

연산군 재위기(1494~1506)

언문 사용이 확대되면서 왕을 비판하는 익명의 투서도 등장하였다.

한글이 상류층 여성과 평민층까지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4. 중종 이후 언문 교서

16세기

조선 정부는 백성들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언문 번역 교서를 제작하였다.

  • 재난 대응
  • 세금 안내
  • 법률 고지
  • 민생 정책 홍보

15. 선조 대 전쟁 기록

임진왜란 시기(1592~1598)

전쟁 기간에는 군사 문서와 각종 공문서가 언문으로 번역되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한글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실록이 보여주는 한글의 가치

실록 기록을 종합하면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1.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2.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며
  3. 행정과 사법을 효율화하고
  4.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실록에 기록된 다음 구절은 한글 창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 [sillok.history.go.kr]

훈민정음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sillok.history.go.kr] 에 가서 정음(正音)  으로만 검색해도 꽤 많은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

특경(特磬)은 옛날 제도로는 소리 중의 황종(黃鍾)이 정음(正音)이온데, 이제 보옵건대 종묘(宗廟)의 특종(特種)은 중려(仲呂) 소리이고, 여러 제사에 쓰이는 것은 고선(姑洗) 소리이오며, 특경(特磬)도 역시 그 음(音)은 살펴보지도 않고 당경(唐磬) 한 개[枚]로써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게 되니 고쳐 만들게 하되, 반드시 소 리는 황종(黃鍾)에 맞도록 한 후에 쓰도록 하...

2.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18일 계해 2번째기사 / 사간원에서 장수의 선택·공법 시행의 불가·임금을 접견하는 예의·송사·검시 등등에 대해 상소하다

) 일부(一部)에 모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두 정음(正音)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경중(京中) 각사 노비의 형지안(形止案)과 중기(重記)를 모두 단단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사람이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그 문적을 없애 버리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훔쳐가는 자가 더러 있으니, 이제부터는 모두 서장(書藏) 을 만들어...

3.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2번째기사 /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4.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 /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

5.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기미 3번째기사 /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6.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정통(正統) 9년 1444 세종 26년. 하였다.

7.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音)을 고르고 운(韻)을 맞추기에 어두었더니,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하여지고, 사성(四聲)이 바로잡히매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하게 되니 , 진실로 조화(造化)를 경륜(經綸)하고 우주(宇宙)를 주름잡으며, 오묘...

8.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18일 무자 1번째기사 / 집의 어효첨이 세자가 정음으로 독서함에 대해 아뢰다

못합니다. 또 혈기(血氣)가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다만 정음(正音)만을 익히니, 보양(保養)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마땅히 속운(俗韻)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이 이미 세운 법이니, 내가 감히 마음대로 고치겠는가?" 하니, 어효첨이 다시 아뢰기를, "그렇다면 세자가 독서(讀書)할 때 잘못하여 속운(俗韻)을 읽더라도 서연관(書筵官)이 반드시...

9.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28일 무술 2번째기사 / 안완경·어효첨·신숙주·하위지·이영구·윤면 등을 명소하여 사정전에서 인견하다

를 제수(除授)하였는데, 이를 고치도록 청하였습니다. 정음청(正音廳)을 혁파하고, 평안도 절제사(平安道節 制使)를 혁파하고, 대자암(大慈庵) 불사(佛事)를 정지하고, 2품 이상의 승출(陞黜)을 없애고, 요승(妖僧) 신미(信眉)의 작호(爵號)를 고치자는 따위의 일은 전번에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한 번도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승(升) 새. 승출(陞黜...

10.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30일 경자 3번째기사 / 우사간 대부 최항 등이 불사 숭상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여왔을 때 동궁(東宮)도 또한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정음청(正音廳)의 일은 의논할 만한 일이 못되나,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니, 근일에 처음으로 《소학(小學)》을 찍는데 이 책을 찍기를 끝내면 즉시 모두 주자소(鑄字所)에 도로 붙이겠다. 부녀(婦女)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으니, 거행하는 여부는 유사(有司)에게 있...

11.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1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 대사헌 안완경이 정음청·공물 대납·사찰 중창의 폐단을 아뢰다

빨리 혁파(革罷)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음청(正音廳)은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대 군(大君)들이 서적(書籍)을 인쇄하고자 하여, 이 때문에 가서 감독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요즈음 헌부(憲府)에서 여러 대신(大臣)들과 여러 번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므로, 내가 이를 혁파하고자 하나, 그러나 지금...

12.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1월 9일 기유 2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사신이 광주·원평의 노비를 청한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

하교(下敎)하기를, "두 고을의 노비(奴婢)를 이미 주었으니, 반드시 추핵(推劾)할 것이 없다. 족류(族類)가 아닌데도 청탁(請託)한 자는 헌부(憲府)에서 지금 이미 거론하여 핵문하고 있다. 정음청(正音廳)은 《소학(小學)》의 인쇄를 끝낸 뒤에 마땅히 다 주자소(鑄字所)에 돌리겠다. 보루각(報漏閣)도 또한 장차 혁파하겠으나, 책방(冊房)이라면 혁파할 수가 없다." 하였다.

13.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17일 정해 7번째기사 / 정음청에 보관하던 주자를 주자소에 돌려 주게 하다

하면서 감독하고 맡아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정음청(正音 廳) 훈민 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기 위하여 세종 때에 집현전(集賢殿) 안에 두었던 특별 관청. 하니,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이 말하기를, "한 곳에 합하여 두는 것이 마땅하며, 두 곳에 나누어 두고 왕래하면서 이를 맡아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우승지(右承旨) 정창손(鄭昌孫)이 가서 편한지 편하지

14.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3일 계사 6번째기사 / 정분·이사임에게 명하여 정음청에서 갑옷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다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 정분(鄭苯)과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 이사임(李思任)에게 명하여 공장(工匠)을 거느리고 정음청(正音廳)에서 중국 체제의 갑옷[甲]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15.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4일 갑오 2번째기사 / 경연 후에 군기감과 상의원에서 갑옷 만드는 일 등을 논의하다

는 까닭에 신은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음청(正音廳)의 일은 대간(臺諫)에서 이를 말하였고, 대신도 또한 이를 말하였 습니다. 이제 곧 이를 혁파하여 주자소(鑄字所)에 내보내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음청의 간각(間閣)이 많고 또 견고하니, 무용(無用)의 장소를 만들지 말고 이 곳에다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

16.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8일 을해 1번째기사 / 대사헌 정창손·예조 참판 정척·좌승지 정이한 등이 상언하다

를 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또 대궐 안에 정음청(正音廳), 책방(冊房) 사표국(司豹局)을 설치하여, 모두 환시에게 맡겨서 공장(工匠)을 많이 부리게 하나, 주자소(鑄字所)가 글자를 전담하니 책방·정음청은 없어도 되며, 군기감이 이미 염초(焰硝)를 관장하니 사표국도 또한 없어도 됩니다. 청컨대 새로 설치하는 것 을 파하고 모두 유사에 붙이소서." 수성(守成) 이미 이룩...

17.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18일 기묘 3번째기사 / 사약 가운수가 세조를 헐뜯고 정음청을 비난하니 국문하여 벌하다

사약(司鑰) 가운수(可雲秀)가 승직(陞職)이 되지 못한 것을 불평 불만하여 세조를 가리켜 헐뜯고, 정음청(正音廳)을 비난하였다. 서원(書員) 김여산(金麗山)이 듣고 정원(政院)에 고하니, 의금부에 계하(啓下)하여 국문하고 장 1백 대를 때리고 유(流) 이천 리(二千里)를 속(贖)받았다. 계하(啓下) 임금에게 올린 계문(啓聞)에 대한 답을 내린 것.

19. 관련없는 내용이라 삭제
20.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8일 계묘 2번째기사 / 예조에서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을 문과 초장에서 강할 것등을 아뢰어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선왕(先王)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洪武正韻譯訓를 지칭함]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撰定)하신 책이요, 이문(吏文)도 또 사대(事大)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장(文科初場)에서 세 책을 강(講)하고 사서(四書)·오경(五經)의 예에 의하여 분수...

21.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7일 경인 2번째기사 / 예조에서 국학의 구재의 단계를 뛰어 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여 이를 따르다

를 당하거든 4서(四書)를 강(講)하고, 아울러 《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이문(吏文)과 또 5경(五經)·여러 사서(史書)를 시험하 되 자년(子年)·오년(午年)·묘년(卯年)·유년(酉年)으로 나누어서 자년(子年)에는 《예기(禮記)》·《좌전(左傳)》을 강(講)하고, 오년(午年)에는 《서경(書經)》·《춘추(春秋...

22.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1일 신미 2번째기사 / 예조가 성균관의 구재의 법을 참정하고 아뢰다

자는 매 식년(式年)에 바로 회시(會試)에 나가게 하소서. 또 식년(式年)에 거자(擧子)에게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강(講)하게 할 때 다른 경서(經書)를 강(講)하고자 자원(自願)하는 자와, 《좌전(左傳)》·《강목(綱目)》·《송원절요(宋元節要)》·《역대병요(歷代兵要)》·《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음(東國正音)》을 강(講)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주소서." 하였다.

23.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1일 무술 1번째기사 / 영의정 신숙주의 졸기

소임을 삼아 사명(詞命)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정음(正音)을 알고 한어(漢語)에 능통하여 《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였으며, 한음(漢音)을 배우는 자들이 많이 이에 힘입었다. 친히 일본에 건너가서 무릇 그 산천(山川)·관제(官制)·풍속(風俗)·족계(族系)에 대하여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를 지어 올렸다. 세종이 ...

24.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6번째기사 /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통등록(銃筒謄錄)》·《팔도지리지(八道地理 誌)》·《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동국문감(東國文鑑)》·《동문선(東文選)》·《삼한귀감(三韓龜鑑)》·《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승문등록(承文謄錄)》·《경국대전(經國大典)》·《경외호적(京外戶籍)》·《경외군적(京外軍籍)》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공안(貢案)·횡간(橫看), ...

25. 관련없는 내용이라 삭제

 

26. 관련없는 내용이라 삭제
27.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4월 24일 신사 2번째기사 / 좌의정 한익모 등이 《홍무정운》에 따라 한음을 정리할 것을 아뢰다

바람에 계속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음으로 강습하게 하고 곁에다 속음을 기록하여 참고로 하게 하소서." 하니, 영의정 김치인이 말하기를, "속음으로 고쳐 간행한 것은 홍계희(洪啓禧)가 청하였기 때문인데, 지금 비록 속음으로 강습하더라도 정음(正音)을 참고하여 보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28.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4월 19일 정묘 1번째기사 / 동지 부사 홍검이 역관이 《홍무정운》과는 다른 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뢰다

책자와 간행(刊行)만큼은 의당 정음(正音)을 취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저들 중에서 벼슬하는 조정의 귀한 사람과 남방의 한인(漢人)은 오로지 정음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본(舊本)을 버리고 신간(新刊)을 취하는 것은 매우 말이 되지 않으니, 대신(大臣)에게 하문하시어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29.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7월 18일 정미 2번째기사 / 수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화인(華人)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릇 사방의 언어(言語)와 갖가지 구멍에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붓끝으로 그려 낼 수 있게 되는데, 비록 길거리의 아이들이나 항간의 아낙네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니, 개물 성무(開物成務)한 ...

 

30.관련없는 내용이라 삭제

31.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7월 8일 양력 4번째기사 / 지석영이 국문을 정리하고 편리한 방도를 정하여 가르칠 것을 상소하다

가르치는 기본 수단입니다. 삼가 보건대 임금이 지은 정음(正音) 28자는 초(初), 중(中), 종(終) 3성을 병합하여 글자를 만들고 또 높낮이의 정식(正式)이 있어서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이 해이되어 참된 이치를 잃은 것이 있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거친 민간에 내맡겨 두었는가 하...

 

 

내용중 정음청(正音廳)이 많이 언급되는데
조선시대에
훈민정음(한글)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궐내에 설치했던 관서로, 언문청(諺文廳)으로도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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