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고 하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명칭 종 류 시 험 비 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정면허 1급 필기 70점, 실기 80점이상 일반조정면허 2급 필기 60점, 실기 60점이상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요트조정면허 필기 70점, 실기 60점이상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여기서 1급 2급 요트 면허의 필기시험은 모두 동일하고, 실기는 1급 2급이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룹니다. 요트는 배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의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의 차이점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